항공우주공학심화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 이수 유의사항 ■ 공학인증 이수 관련 주의사항 ① 학과(전공) 소속 16년도 이후 학생(전입생 포함) 은 3학년 2학기 말까지(전입생은 전입한 학기말 까지) 공학인증이수 확약서나 포기서 중 1개를 반드시 공학인증조교와 상담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. 확약서나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졸업관련 불이익(졸업유예 등)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② 공학인증 확약서 및 포기서 제출에 대한 유의사항 - 16학년도 이후(16학년도~) 입학생부터는 단일인증제 시행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학교육인증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함 * 16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이수예외 허용사항: 복수전공, 부전공, 학석사 연계과정, 교직과정, 전입생(전과생, 편입생 등), 연계융합전공, 외국인유학생. 단, 이수예외 허용에 따라 포기서를 제출 후 이수예외사항이 소멸된 경우 반드시 공학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함 ③ 공학교육인증 이수 대상자는 각 프로그램별 공학인증 졸업요건과 학과 졸업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최종적으로 졸업이 가능함 ④ 항공우주공학전공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요건(전문교양: 14학점, MSC: 30학점, 설계학점: 9학점을 포함한 공학주제(전공): 54학점). 자세한 내용은 교과과정표(공학교육센터 홈페이지) 참조
■ 공학교육인증 설계교과목 이수 관련 유의사항 ① 기초설계 -> 요소설계 -> 종합설계의 순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이수해야 함 - 이수체계 준수 상의 설계학점 불인정사항: 기초설계 교과목 이수 전 또는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 후 수강한 설계교과목의 설계학점은 공학인증 졸업요건상의 설계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- 이수체계 준수 상의 설계학점 인정사항(병수 수강): 같은 학기에 기초설계와 요소설계, 요소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을 동시에 수강할 경우에는 공학인증 졸업요건상의 설계학점으로 인정됨 ② 항공우주공학전공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설계학점은 9학점 - 각 학년도 및 입학년도별 설계과목 및 설계학점 인정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공학인증 조교와 상담을 거쳐 확인을 받도록 할 것 ③ 공학교육인증 이수자의 종합설계 수강 신청자 유의사항: 종합설계 수강신청 시점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설계학점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학인증 졸업요건에 부합하므로, 수강변경기간이나 수강철회기간을 이용해 요구되는 설계학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강관리를 하여야 함 ④ 항공우주공학심화 프로그램 설계교과목 및 설계인정학점은 별첨과 같음 ■ 공학인증과 관련된 문의는 공학교육센터(충무관 407C, 02-3408-3975) 로 방문 또는 전화하시면 됩니다. (오전10시 ~ 오후4시30분, 점심시간 12시 ~ 13시)
별첨. 항공우주공학전공의 설계교과목 및 설계학점
※설계 학점은 일반 전공학점과 달리 공학교육인증제도에서 설계요건 충족을 위해 지정된 별개의 학점이며 성적증명서상에 반영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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