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2학기 재입학 안내
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아 래
1. 재입학자격 : 자퇴, 미등록, 미복학, 성적불량(전과목 F, 학사경고 연속 3회) 등으로 제적된 자(단, 성적불량의 경우 제적 1년경과 후 재입학이 허용 됨)
2. 재입학제한 : 성행불량징계 제적자 및 1학년 1학기 중 자퇴자, 재입학 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불가함
3. 신청기간 : 2018년 6월 25(월) ~ 2018년 7월 6일(금)
4. 재입학허가 : 편제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허가하며, 여석산정은 3,4학년의 모집단위별 제적자수를 재입학 인원으로 산정함(단, 재적당시의 학과/부가 폐과/부 되었을 경우 유사한 인접학과/부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)
5. 신청절차
재입학원서 교부 (홈페이지 재입학안내 공지에서 다운로드) | → | 재입학원서 작성 후 도장 날인 (본인) | → | 재입학원서 확인 후 도장 날인 (학과장/학장) | → | 재입학원서 제출 /성적증명서 포함 (학적과) |
6. 제출서류 : 재입학원서(첨부파일 참조), 성적증명서 각 1부
=> 재입학원서에 본인도장 날인(또는 사인)
7. 서류제출처 : 학적과(집현관 1층 109호, 02-3408-3039)
8. 합격자 발표 : 2018년 8월 9일(목) 예정, 홈페이지(학사공지)에 공지 예정임
9. 수강신청 : 2018년 8월 20일(월) ~ 8월 24일(금)
10. 등록금납부기간 : 2018년 8월 27일(월) ~ 8월 31일(금)
11. 참고사항
- 재입학은 1회에 한함
-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필해야 하며, 미등록 시 재입학이
취소됨
-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함
- 재입학원서 작성 후 본인의 학과/부(전공) 조교실에서 학과장님의 도장을 받고, 단대별 학장 조교실에서
학장님의 도장을 받은 후 학적과에 제출함
- 엇 학기로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, 수강신청 등 졸업관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
사전에 확인 바람
이미 교직과정을 이수했던 자가 재입학한 학과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고, 다만 이미 취득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교양 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
군사학과 학생은 원칙적으로 재입학 할 수 없음 단,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제적된 경우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음
문의처 : 학적과(재입학 담당 : 02-3408-303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