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!!대학안전교육실시 안내(매우중요!)미 이수시 불이익있음.
작성자 화학과 (yoon_juyeon) 작성일 2025.08.11 조회 383
첨부

아래는 대학안전관리센터에서 받은 중요연락사항입니다.


2025-1학기 안전교육 미 이수자관련사항인데,


8/14일까지 25-1학기 미 이수자는 안전교육 꼭 실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

25-2학기 중간고사 부터는 안전교육 미 이수시 성적열람 제한조치를 시행 예정이라합니다.!



1. 교육 이수 방법 : 로그인(학번/서명) → 안전보건교육(온라인) → 지정교육 수장 및 평가진행

2. 문의처 : 대학안전관리센터(02-3408-4081,3564)

3. 기  한 : '25.8.14.(목) 까지



-참조-

상 대학안전관리센터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
연구실안전법」제20조(교육.훈련) 규정에 따라, 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본교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언어별 이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금일 기준 미 이수자 명단을 첨부하오니, 해당인원은 빠짐없이 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 학과에서는 

적극 독려하여 주시기 바랍니다.(회신 불필요)


1. 교육 이수 방법 : 로그인(학번/서명) → 안전보건교육(온라인) → 지정교육 수장 및 평가진행

2. 문의처 : 대학안전관리센터(02-3408-4081,3564)

3. 기  한 : '25.8.14.(목) 까지


아울러 25-2학기 중간고사 부터는 안전교육 미 이수시 성적열람 제한조치를 시행 예정이오니, 

이점 단체대화방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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