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학사경고자 학사지도(상담)
가. 상담시 알려주어야 할 내용 : 학칙 제56조(학사경고) 1)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.00(1.75)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한다.(단 11학번까지는 1.75미만) 2) 학사경고 연속 3회 또는 전과목 F(FA,NP,I 포함) 일 경우 성적불량제적이 아니라 학사경고를 부여받게 된다. (2021-2학기때부터 적용, 학칙 개정-제56조/ 학사내규 개정-제34조, 제47조) 나. 수강신청 1) 2023-1학기 학사경고자는 방학 중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해야 2023-2학기에 18학점까지(미이수자는 15학점까지) 수강신청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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